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주권자의 미성년 혹은 성년(미혼)자녀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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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주권자의 미성년 혹은 성년(미혼)자녀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영주권 취득후에 미성년자녀나 성년자녀로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방법이 없읍니다.
자녀 분들이 스스로 해결 해야 하는 방법 뿐 이고,
새엄마가, 또는 영주권 받게 되는 질문하신분이 자녀 영주권 해결 해주는 방법은 없읍니다.
예외적으로, 혹시 자녀의 부모께서,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245i 조항 혜택 에 해당 되면, 가능합니다.
한번,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님과 이점 한번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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