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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에서 시민권 신청 기한

지역Illinois 아이디jub**** 공감0
조회2,935 작성일4/3/2016 4:35:3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은지 올 10월이면
만 10년이 되기에
시민권 신청을 생각중입니다.

올해 6월 ~ 7월 약 두 달간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시민권 신청을 가기 전에 해야할지
아니면 다녀와서 7월에 할지 고민중입니다.

개인적인 면을 고려하면
후자가 좋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영주권 만기 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만기 얼마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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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16 8:49:1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신청시 영주권기간 만기까지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한국에 2달 방문하시는 것이 5년중 2년반 등의 거주조건을 위반하지 않으신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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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16 4:45:33 PM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visa.citizenship&cot_userid=&page=&qna_idx=80417&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영주권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으시다면,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신후,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일 4/4/2016 9:13:15 AM
케빈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몇개 더 있는데요.

시민권 신청 후
지문 찍는 절차와
인터뷰가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이민국으로 부터 통보 받은
지문이나 인터뷰 일정에
저의 한국 체류 때문에 참석이 불가하다면
이민국에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시민권을 신청한 후
영주권 만기일까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만기일 이후부터 시민권 취득까지의 기간동안
해외에 다녀올 수 없는지요.

저의 아이(만 13세)의 영주권 만기도 올 10월인데요
만기일 이후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아이의 시민권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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