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16 11:22:19 AM 안녕하세요본인의 신청자격조건을 묻는 질문이므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난기준으로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1번에 체크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