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600 시민권 증서를 요청시, 시민권 자격임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전에 미국여권 신청시 제출하신 서류들과 비슷한 항목들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동반자녀로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신 상태이시라면, 18세 성인이 되셔도 별도의 절차를 거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해당 지역 영사관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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