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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ood**** 공감0
조회2,052 작성일3/28/2016 5:33:41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11월에 들어오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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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03.27.16)

안녕하세요

지난 5년중 2년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다면, 4개월 한국을 방문하셨을지라도, 시민권신청시 거주자격을 충족시키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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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소를 3/25/16에 바꾸시고 (LA to San Diego) 7월에 한국에 4개월 방문하시고 오셔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십니다.

11월에 오시면 언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바로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3-6개월 기다려야 하나요?

영주권은 7-8년 전에 받으시고 계속 CA에 거주중 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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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5:44:1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4개월간 한국을 방문하셨을지라도,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신고, 도덕적 사유가 있지 않으시다면 신청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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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6 6:14:56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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