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5:42:48 PM 안녕하세요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어머님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관련 서류(해고통지서,개인적인 문제,회사의 재정상태등)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