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12월 쯤에 시민권 나올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무비자 입국후 90일이 넘었는데 2달후쯤에 혼인을 할 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시민권 받고 영주권을 신청 하고싶은데요. 가능 할까요? (즉 혼인은 제가 영주권자일때 하고 약 12월 정도에 시민권이 나오면 와이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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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7/2016 8:35:2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1년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임시영주권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므로, 배우자분의 무비자 90일 이후의 불법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