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드리자면 조기유학으로 16살때 유럽에와서 전 현재 내년 2017년 12월달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을 받은 박사과정학생입니다.(현시점 만 27세) 그동안 학업을 하느라 국외여행기간은 계속 연장한 상태였고 병역은 미필입니다. 유럽에서 시민권이 있어야만 할수있는 직업을 하기위해서 시민권을 신청한상태이고 2017년4월경에 시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시민권이 나오는 시점에 한국국적 포기를 할 생각이구요.
이런경우에도 나중에 병역기피로 한국입국이 거절될수 있습니까 ? 어떤경우에 병역기피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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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7/2016 8:16:24 PM
안녕하세요
해외국적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셨고, 해외국적 취득전 연장신청을 하셨다면, 병역기피 의도가 보인다는 다른 정황 증거 나 관련 서류가 없으시다면, 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박사과정의 경우 --> 28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12월 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셨습니다. --> 지극히 합법적입니다 (법을 어기신게 없습니다) 유럽에서 시민권을 받으시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귀하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한국인이 아닙니다). *** 귀하는 태어나셔서 한국인으로 살아오신 기간동안 법(적어도 병역법)을 어기신적이 없습니다. --> 한국 정부는 귀하 (한국인이었던 기간동안 범법기록이 없는, 한국계 외국인)에게 어떠한 제제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병무청 1588-9090 에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