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3년 전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지난 5년중에 3번에 걸쳐서 대략 1년 반을 해외에 거주하셨어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으셨고,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가 있으시다면, 3년 반을 미국에 거주하신것으로 인정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 3년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3년 전에 가족이민으로 오셨다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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