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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방법 선택과 구비서류

지역Virginia 아이디k**v**** 공감0
조회3,922 작성일3/21/2016 4:20:08 PM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약 13년전에 영주권받았고,아내와 자식들은 이미 지난 2009년에 시민권을 다 받았지만,저만 사정상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중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2011년 과 2012년에 걸쳐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여행을 했는데,(정확히 각각 181일,175일 179일) 아마 Continuous Residency rule을 break했을것 같아 고민입니다.
미국에서의 직장관계는 정리하고 갔구요,물론 미국집과 주소,은행,tax관계는 여행기간에도 유지했습니다.

1. 이 경우 시민권배우자 경우로 신청하면 3년간 여행기록만 보니깐, 그게 본인 영주권 5년이상 보유기간을 통한 방법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될런지요?

2.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배우자 시민권 certificate copy외에도
*최근 결혼 증명서(Current marriage certificate)
-이미 수십년전에 서로 첫 결혼한 사이면 구체적으로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Proof of termination of all prior marriage of your spouse
-이혼전력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는데,무슨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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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1/2016 5:30:51 PM
안녕하세요

1) 13년 전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지난 5년중에 3번에 걸쳐서 대략 1년 반을 해외에 거주하셨어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으셨고,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가 있으시다면, 3년 반을 미국에 거주하신것으로 인정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 3년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3년 전에 가족이민으로 오셨다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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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3/2016 7:26:08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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