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님 답변 답변일 6/28/2012 7:17:17 PM http://taxsave.us/10710.pdf 참조하엿읍니다.귀하께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소셜시큐리티 혜택의 수혜자격을 얻을 수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노동허가증을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였으면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을 경우, 메디케어 연방건강보험제도에도 적용됩니다.이렇게 되어있네요.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