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회계사님께서는 회계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사회 복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회계사님이 연금에 대해 모른다고 불신까지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메디케어 및 소셜시큐리티 규정은 연방법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각 주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은 종류가 각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3가지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1. Retirement Benefit
2. Disability Benefit
3. Survivor Benefit
이 중에 Survivor Benefit은 내가 낸 세금기록으로 나의 배우자나 자녀가 받는 혜택이고, Disability는 본인이 낸 세금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Retirement Benefit은 본인 및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소득으로 인해 세금을 납세하지 않았다면, 본인 사망시나 자녀가 Survivor Benefit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Disability가 된다고 해도 본인은 Social Security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Retirement Benefit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수혜를 시작할 때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혜택은 오리지날 메디케어인 경우에 Part A(병원 및 시설), Part B (의사 및 검사)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0% free는 아닙니다.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본인 분담금이 있습니다. Part D(처방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option입니다. 어떤 분들은 Part C with drug benefit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