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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최향남 선생님께 문의드립니다..소셜연금 및 메디케어 관련해서..

지역Virginia 아이디s**040**** 공감0
조회8,267 작성일1/26/2012 3:41:06 PM
안녕하십니까?

다른 분과 대화중 의문의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업이 없기에 와이프와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트 세금보고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40포인트 이상을 확보후 은퇴를 해야지만 노후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볼수 있

다고 알고 있습니다..저는 조인트로 할경우 본인은 소셜크레딧이 전혀 없더라도

배우자 크레딧으로 연금 및 메디케어 혜택을 볼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세금보고를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갔더니 회계사가 부부 각자가 크레딧이

40점이 넘고 은퇴를 해야 연금수령도 가능하고 크레딧이 없으면 메디케어 혜택

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연금 혜택은 배우자 사망시 50% 받을수

는 있지만 메디케어 및 의료혜택은 전혀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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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11:36:16 AM
답: 선생님 경우는 배우자 혜택 자격이 있읍니다. 배우자 혜택 자격은 현제 결혼 생활을 하고있는 배우자와 결혼 생활 10년이였던 전 배우자들에게 있읍니다. 만약 은퇴연금 수혜자와 결혼을 할경우는 결혼 생활 1년반)
배우자 혜택은 근로자가 (선생님 경우 부인)이 은퇴 나이가 되어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여야만 받을 수가있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부인보다 나이가 많아서 먼저 은퇴연금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격이 없읍니다. 쉽게 말해, 부인께서 62세에 조기 은퇴연금을 신청하시면, 그때가 선생님이 은퇴연금 자격이 주어 지는것이지요. 이러할경우, 부인의 삭감된 조기 은퇴연금의 액수에 50%를 받게 됩니다. 만약 부인께서 지금 사망한다 가장을 하며는 선생님께서 50세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자 혜택, 60세는 미망인 혜택, 어린 자녀 (18세 미만)가 있어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경우는 부인 사망날 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여러 자녀를 두엇을 경우, 마지막 아이가 16세가 될때까지 수혜할 수있읍니다. 만약 두분이 은퇴연금을 받지 않고 선생님께서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부인의 기록으로 신청하길원해도, 부인께서 62세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점을 꼭 기억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2 4:59:54 PM
시니어 전문보험의 제영신입니다.

회계사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부부의 경우 한사람만 소득이 있고, 다른 사람은 소득이 없는 경우로 세금보고할 경우에는
1. 두분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금혜택은 은퇴연금에 대해서만 소득 크레딧이 있는 배우자의 절반을 받게됩니다.
3.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소득 크레딧이 없는 배우자가 장애를 당했을 때는 받지 못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소득을 한쪽으로 모는 것이 은퇴연금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장애연금이나 미망인 연금에 대해서는 한쪽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답변일 1/27/2012 9:42:59 PM
이미영 전문가님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인의 기록으로 메디케어를 신청하길 원해도 부인께서 62세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Premium Free Part A를 받을 때를 말합니다. Part B는 납세와 관계없이 영주권 5년 또는 시민권자가 65세가 되면 신청하셔야 나중에 Part B LEP 페날티를 물지 않습니다. 소셜국에 많은 창구직원들이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신청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퇴짜를 놓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페날티를 물리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창구에서 퇴짜를 놓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보여주고, 꼭 파트 B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드가 나오면 파트 D를 신청하셔야 파트 D 페날티를 물지 않습니다.

다음은 메디케어 웹싸이트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ublished 08/09/2001 08:13 PM | Updated 06/10/2009 03:26 PM
If my spouse has never worked, and he/she turns 65 before I do, can he/she get Medicare at age 65? Or, does he/she have to wait until I turn age 65 and am on Medicare?

If you are at least age 62 and have worked for at least 10 years in Medicare-covered employment, your spouse can get Medicare Parts A and B at age 65. If you have worked at least 10 years in Medicare-covered employment but are not yet age 62 when your spouse turns age 65, he or she will not be eligible for premium-free Medicare Part A until your 62nd birthday. In this case, your spouse should still apply for Medicare Part B at age 65 so that he/she can avoid paying a higher Part B premium. However, if you are still working and your spouse is covered under your group health plan, he/she could delay enrollment in Part B without paying higher premiums.
답변일 1/28/2012 7:28:19 AM
이미영 홍보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으로 1년간 유럽 지역에서 지내는데 그나라의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가족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저와 남편은 시민권자 로서 영주권 신청할 당시 한국의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 증명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결혼 증명서 같은 서류가 없음니다
저와 남편은 사회 보장국에 죠인트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요?
그리고 있다면 쇼셜 오피스 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미리 감사 드리며 ^^
답변일 1/28/2012 7:36:02 AM
이미영 홍보관님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 증명서가 필요 하답니다
저와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 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 증명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결혼 증명서가 없습니다
미국에도 한국의 주민등록 등본과 같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쇼셜 오피스 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 드리며..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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