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혜택은 근로자가 (선생님 경우 부인)이 은퇴 나이가 되어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여야만 받을 수가있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부인보다 나이가 많아서 먼저 은퇴연금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격이 없읍니다. 쉽게 말해, 부인께서 62세에 조기 은퇴연금을 신청하시면, 그때가 선생님이 은퇴연금 자격이 주어 지는것이지요. 이러할경우, 부인의 삭감된 조기 은퇴연금의 액수에 50%를 받게 됩니다. 만약 부인께서 지금 사망한다 가장을 하며는 선생님께서 50세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자 혜택, 60세는 미망인 혜택, 어린 자녀 (18세 미만)가 있어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경우는 부인 사망날 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여러 자녀를 두엇을 경우, 마지막 아이가 16세가 될때까지 수혜할 수있읍니다. 만약 두분이 은퇴연금을 받지 않고 선생님께서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부인의 기록으로 신청하길원해도, 부인께서 62세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점을 꼭 기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