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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미국연금 대한민국에서 수령에 관한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y**e95037**** 공감0
조회2,286 작성일1/24/2012 6:12:57 PM
지난번에 질문을 올렸는데 80세가 넘으신분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며 미국에서 사회보장에 의거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데 현재 거주하고 계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시중은행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답변에는 Social Security On line상에서 연금 받는 계좌를 변경하면 대한민국에서 수령가능하다 하였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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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7/2012 8:09:02 PM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신지얼마나 되셨는지요 ? 영주건자이시면 통상 1년이내면 가능한한 미국에일단 들어오셔셔, 아는분한테 부타하시여,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시민권신청서 양식과 수입이 별로없는경우,제반 수수료(일인당 680불) 면제신청양식을 다운받으시여, 신청하시면, 4-5 개월이면 인터뷰를 합니다.전액수수료 면제도 되고 쓸데없이 변호사비용도 낼필요도 없죠. 만일을 위하여 미국여권을 내시고자하신다면, 여권용사진비용만 사진관에 지불하시면됍니다. 80세 이라면, 한국말통역관 채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수령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탈수있으나, 시민권자아니면, 약 25%를 각종비용조로 공제하여 지정하신 은행구좌로 입금시켜줍니다. 저도 그래서 시민권을 탔읍니다. 금년부터 한국정부가 65세 이상 모든 교포들에게는 이중국적을 인정해주기로 법을 만들었기때문에, 시민권을 탔읍니다. 왜 25%을 공제 받어야 합니까 ? 주한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시어서. 질문하시면, 상세하게 요령을 가르쳐 드릴것입니다. -끝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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