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아니면 파트 A를 받지 못합니다. 어머님께서 수술을 받으실 경우에는 입원은 메디칼에서 지원받으시면 되고, 수술비용은 메디케어에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h**di200**** 님 답변
답변일3/7/2012 5:48:56 AM
안녕하세요 신제영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피서가 지금 펜딩중이라고 알려주었구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온다고 했는데 여 파트b도 원래는 시민권자만 받는게 아닌가요? 그런데 b는 이미 받았습니다 무릎을 수술하셔야 하는데 메디칼은 잘 안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를 신청한겁니다 메디칼을 가지고도 무릎을 수술 할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3/7/2012 2:44:22 PM
신제영이 아니라 제영신입니다. 파트 B는 영주권 5년이상 시민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40크레딧이 안된 분들은 buy-in program으로 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파트 B는 의사 및 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파트 A도 buy-in program이 있는데 보험료가 460여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메디칼은 메디케어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B로 의사비용을 메디칼로 병원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