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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절실- 1년반 거주 영주권자 메디케이드 적용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g**e**** 공감0
조회1,453 작성일2/27/2012 10:04:2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거주한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둘다 직장을 찾고 있긴한데 수입이 없는지 꽤 되었습니다.

올해 출산을 할 계획인데,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미국 거주 5년이하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것이 연방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은 필요하나 이제 곧 다가올 영구 영주권 인터뷰와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메디케이드를 받았다는 발각되면 불리한 조치를 경험하게 될까봐

망설여지게 됩니다.

요약하여 저같은 케이스( 5년이하로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인경우) 메디케이드를 받는 것이 연방법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메디케이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도움이 절실한데 전문가님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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