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파트 측과의 세입자 계약서에 파킹에 관하여서 명시가 된 조항이 있으신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apartment Policy 에 파킹 관련하여서도 명시가 되어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관련된 조항이 없으시다면, 아파트측의 행동에 대하여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례비용 +2
한국연금 IRS세금보고 +5
페퍼 스프레이 +4
드라브 라이센스 리뉴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