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회사에서 보험에 관해서 서포트를 해주겠다는말이 없는상황입니다.(정직원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3개월 수습기간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Benefit를 받을수있다고는써있지만 구체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Benefit=보험 이라고 생각한 제 잘못도 있지만요)
이럴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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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3/2014 1:44:30 PM
안녕하세요
Benefit 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회사측에서 Benefit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어떤 종류의 Benefit 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