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처음 일을 시작할당시 고용주분과 본인이 쌍방이 동의하신 내용대로 지급받으셔야 하십니다.
2) 이 또한 처음 일을 시작할당시 두분 사이에 어떤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지 이야기 하신 내용에 따라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만약 별도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시간당으로 정해질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