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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페이 조건?

지역Texas 아이디y**esky2**** 공감0
조회1,688 작성일12/18/2014 12:21:40 PM
저는 일주일에 3일 문을 여는 마켓에 약 두 달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 할 때 한달 페이를 1천불로 하고 일을 하다가11월 네 번째 주에 다른 잡을 잡아 그만 둔다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오너와 마찰로 3일 만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했던 직장이 페이가 한 달에 1200불로 오르고 사람을 구한다는 곳을 알고 다시 들어가11월 마지막 주 에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까지 일을 하다가 돈이 필요해서 그 동안 일했던 페이를 받았는데

질문1) 페이를 받아 보니 11월 마지막 주를 1000불로 계산하여 나누어진 금액을 주더라구요
저는 그곳을 그만 둔다고 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 새로운 조건을 보고 들어간 것인데 ...오너는 연속적인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11월 1천불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새로운 조건으로 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제2) 한 달로 계산해서 페이를 받는데 한 달이 4주인 경우는 한 주에 3일 간 일을 하니 하루 100불씩 계산이 되어지는데 5주인 경우(2015년 1월)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져야 하는지?
매주 3일간 일하는 파트 타임이 월로 페이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 매주 3일간 같은 노동을 하는 데 어떤 때는 100불로 계산 되어지고 어떤 때는 100불 이하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5주인 경우는 제가 2일간을 공짜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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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2014 2:18:15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처음 일을 시작할당시 고용주분과 본인이 쌍방이 동의하신 내용대로 지급받으셔야 하십니다.

2) 이 또한 처음 일을 시작할당시 두분 사이에 어떤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지 이야기 하신 내용에 따라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만약 별도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시간당으로 정해질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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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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