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한 가게서 30년을 일 했습니다 저희랑은 10년을 함께 했고요.피자가게 점심 시간을 한시간씩 주었습니다. 처음 몇번은 밖으로 나가더니 안나가고 가게에서 점심 만들어 먹고 가게이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끔 바쁘면 도와 주기도 했습니다. 몇번씩이나 점심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넘개 일해오던 습관이 있어서 ..또 우리 피자 가게는 2시부터 5시까지는 너무나 조용하기에 틈틈히 쉬기도 하면서 10년을 일해 왔습니다. 이번에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가게를 팔았습니다..거의 에스크로가 끝나가는데 이 사람이 점심 브레이크를 안 가졌다고 신고를 했습니다.벌금으로 3만불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가족처럼 팁도 모두 주고 ,위해 주면서 정확하게 오버 타임도 주면서 지내 왔는데 이러네요 저희는 corporation 이고 가게도 거의 손 털고 나오는 상황이고 아무런 재산도 없습니다. 단지 점심시간 준것 서류로 남기지 않은 이유로 무조건 벌금을 다 내야 하나요. 저희는 재산도 없고 corporation인데 corp. closed 하고도 개인에게 책임이 이어 지나요.. 알려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2/16/2014 10:55:02 PM
1.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단속이 나와서 벌금이 3만불이 책정된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 이 직원이 노동청에 클레임을 한 것 아닌가요?그럼 conference날짜가 잡혔을텐데요. 2. Corporation 을 close하면 개인에게 책임이 안 가지만 노동청에 신고한 서류를 봐야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d**gg**** 님 답변
답변일12/17/2014 8:36:11 PM
직원이 노동청에 클레임 햇고 conference 날 자가 잡혔어요. 합의해야 한다는데 우리는 정말 결백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조건 돈을 얼마라도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나요. ,
m**rix196**** 님 답변
답변일12/18/2014 9:13:17 AM
1. 노동청에 신고한 서류를 봐야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컨퍼런스에서 꼭 합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컨퍼런스는 가격을 네고하는 자리일 뿐이이까요. 세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a. 컨퍼런스에서 3만달러 다 준다고 합의 (이건 돈이 없으시니까 불가능) b. 컨퍼런스에서 가격을 깍아서 합의하시는 것 (이것도 깎아도 너무 가격이 높으면 못 하시죠) c. 컨퍼런스에서 합의가 결렬되고 행정재판인 hearing 가셔서 싸우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달라는 대로 주실 수 있나요.
3. 제 의견으로는 컨퍼런스에서 합의하시지 마시고 히어링가서 싸우셔야 합니다. 물론 식사시간 주시고 결백하시지만 식사시간은 타임카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컨퍼런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의논하시고 싶으시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