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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2,657 작성일12/16/2014 2:50:07 PM
안녕하세요?
저는 약7년 전부터 작은 스시집을 운영하는 데 아직 리스 기간이 7년(2+5옵션) 남았는데 올 6월에 약간의 보상금을 줄테니 나가라고 해서 저희가 산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아마 건물주 지인에게 가계를 주기 위해 한듯 함)

현재는 저희가 가계를 팔고 나갈테니 새로 올 사람에게 리스 계약을 해 주었으면하는 메일을 보냈는 데 아무런 연락이없어 답답한 마음에 있습니다.
1.이런 경우 주인이 나가라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요?
2.새오룬 분에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리스 계약을 건물주가 해 주어야하는 데
건물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시간을 끌고 있는듯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3.어떤분은 켐 차지로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편에서 협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지요?
렌트 $2,500, 켐 $1,000(한 번도 영수증이나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방법을 꼭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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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12:58:15 P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 맺으신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지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계약서 상에,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 책임, 또한 어떻게 계약종결이 가능한 방법들이 나와있을텐데, 그에 대하여서 조항을 따르시지 않게 되신다면, 법적으로 계약파기 소송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인과의 합의를 통하여서 두분이 동의하시는 내용아래 평화롭게 해결하시는 방법또한 존재하므로, 우선 건물주인과 대화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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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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