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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1099계약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r**gu**** 공감0
조회1,686 작성일12/16/2014 9:22:08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와 1099 1년 계약을 맺고 6개월 동안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30일 notice도 남아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모든직원에게 이메일로 회사를 close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아직 급여를 1개월동안 못받았습니다. 이경우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회사와 맺은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데...캘리포니아에선 통보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하던데..이런 경우에도 기간에 상관없이 해고가 적용되는지요? 만약에 대응이 가능하다면 어떻한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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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12:57:23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언제든지 해고 또는 해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고용 계약을 맺으셨다면, 30일 Notice 를 주어야 한다고 고용계약서에 나와있으신지요? 다른 긴급상황 관련한 조항은 없으신지요?

하지만 본인이 받지 못하신 1달치의 급여에 대하여선는 고용주가 책임이 있으므로, 회사가 Close 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서 청구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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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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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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