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언제든지 해고 또는 해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고용 계약을 맺으셨다면, 30일 Notice 를 주어야 한다고 고용계약서에 나와있으신지요? 다른 긴급상황 관련한 조항은 없으신지요?
하지만 본인이 받지 못하신 1달치의 급여에 대하여선는 고용주가 책임이 있으므로, 회사가 Close 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서 청구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