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던 갑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으셨는데, 갑회사가 사라지고, 을 이라는 회사가 생겼는데, Identifiable 할 수 있는 정도로 같은 회사라면, 원래의 판결문에서 개인 병과 을 회사를 개정판결문을 청원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는 개인 병과 을 회사를 상대로, 고의로 판결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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