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tility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대한 해지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employee로 있던 가게의 owner가 owner financing을 해주겠다며 가게를 살 것을 권유해 그 가게를 사게 되었습니다. 모든 명의는 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하는 동안, 이용 중이던 전기회사로부터 contract 만기가 다 되어가니 renew 하라는 연락을 받고 new contract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저는 비지니스를 닫게 되었고, 바로 다음날부터 그 owner가 다시 그 가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전기회사 contract도 그 사람이 이어가겠다고 했었는데, 몇주후에 제게 통보하기를 다른 전기회사로 서비스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가게를 다시 맡고 난 뒤, 이틀 만에 다른 전기회사로 옮겼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닫은 지 두 달 후쯤, 전기회사로부터 Early termination fee $2,794.25를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계약서 상의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Early termination fee는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 편지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제가 생각 했기로, 제가 비지니스를 계속 해오면서 계약을 해지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미 비지니스를 닫은 입장이었고, 그 사람이 약속한 바와 달리 본인 마음대로 서비스를 옮겨 계약이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 정부에도 Business closed 날짜를 보고 했고, 세금도 제가 비지니스를 닫은 날짜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전기회사 측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제게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Early termination fee $2,794.25에 대한 체납으로 금액은 현재 $2,933.96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Material Changes 조항이 있었고 이 조항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제 상황 설명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제가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만 하나요?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수임료는 보통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 비를 낼 돈이 없는 경우엔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contract에 있는 Material Changes 조항입니다.
Material Changes By Customer: Customer covenants that it shall notify STARTEX in writing, within thirty (30) calendar days, of any event or circumstance that is likely to cause or has caused a material change to its energy consumption or demand at any ESID(s) under this Agreement. As used herein, “material chang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Customer’s plans for new construction, facility replacements or equipment modifications; (b) planned closures; (c) applications for new construction permits; and/or (d) new environmental limits. In the event of a material change, STARTEX and Customer will enter into good faith negotiations and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to amend the Demand, Energy Consumption, Initial Term and/or Customer’s Terms of Service, as determined in the sole discretion of STARTEX.
If STARTEX and Customer fail to amend this Agreement within thirty (30) calendar days after the earlier of: (a) Customer’s notification to STARTEX of a material change; or (b) STARTEX’S notification to Customer of a material change, then STARTEX may declare a default of this Agreement in which Early Termination Fees shall a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