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 맺은 별도의 계약서가 있으신지요? 아니라면 단지 구두로 약속을 맺으신것인지요? 또한 계약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2부를 만들어서 각자 Original을 소유하게 되는데,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이신지요?
만약 두분 사이에 맺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두분 사이의 계약의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주인과 본인 사이에 맺으신 계약은, 이전 계약의 내용이 더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인증이 된다면, 그 또한 영향을 발급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른 질문사항들에 대하여서는 상황과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들을 보아야지 답변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