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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NOD DATE 10월 18일 FORECLOSURE를 안가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p**app**** 공감0
조회1,863 작성일11/5/2011 1:39:09 AM
1/ loan modi 신청하여 승인후 3번의 trial payment를 하고 한국에 일이 있어갔음 은행에서 받은 modi agreement를 늦게 보냄-denied가 되었음.

2/ 올 5월 직장도 그만두어 6개월 동안 income이 없는 상태이며

3/ 집을 올 5월 한 tenant에게 5+5년 lease를 주었습니다.변호사를 통해 서류는 작성되었습니다.
4/ short sale을 하면 foreclosure는 막을 수 있는지요

5/ 어떻게 하면 tenant가 여기서 child care를 계속할 수 있는지요

6/ rent비는 loan modi가 성공한 가정하여 책정되었고 조정전과는 약 $1,350 이
차이가 납니다.
7/ 1 ,2 차 모두 chase-washington mutual입니다.

8/ 집은 1911년도에 지었고 가정집 살기에는 많은 수리비가 예상됩니다.

9/ short sale이 된후 남은 lease 기간동안 tenant 가 머물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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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5/2011 8:14:58 AM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가장 문제는 주택을 임대주실때 테넌트의 거주목적이 아니고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하신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숏세일은 즉 가정용 주택으로 모기지를 받은경우의 숏세일은 테넌트가 거주목적으로 살고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숏세일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 은행측에서 테넌트의 리스계약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나중에 차압이 된다고 해도 거주목적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잔여 렌트기간동안 거주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주로 페니메나 프레디멕등의 정부에서 보증한 융자) 선생님의 경우는 테넌트가 보호받을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숏세일을 진행해도 확실한 바이어가 있는경우에만 차압이 연기될수 있습니다. 무조건 숏세일을 한다고 자동으로 차압이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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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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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5/2011 11:02:20 PM
숏세일은 가능하나 테넌트의 양해를 구하셔야합니다. 포클로져를 숏세일을 통하여 미룰수 있으며 숏세일이 끝나려면 약 삼개월에서 육개월이 소요 됩니다.
테넌트분은 계약기간이 남았으면 새로 주인이 바뀌어도 그 계약은 유효하므로 숏세일을하실때 많은 어려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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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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