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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진행중 경매통보 추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공감0
조회2,185 작성일11/1/2011 12:17:48 PM
아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숏세일이 거절당하고, 은행 측에서 자기들이 승인을 내 줄수 있는 금액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에이전트는 그 가격에 오퍼를 넣을 만한 바이어를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준 후 그 가격에 오퍼를 넣겠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아래의 여러 답변에 의하면 상당히 진행이 빨라질 것 같은데, 그대로 숏세일이 진행이 될 경우 어느 시점에서 저희가 집을 비워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숏세일을 거부를 하고 경매가 진행되도록 놔둘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낙찰자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현재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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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5:32:03 PM
아직 바이어도 없는 시점에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바이어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오퍼를 은행에 접수하여도 은행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것만 2~3개월이 소요 됩니다.
그 후에 승인이 나면 에스크로를 진행하여 약 2개월이 걸리므로 내년 초까지는 숏세일로 계실 수 있을 것같습니다. 오히려 차압의 날짜를 미루는 것에 더 초점을 두셔야 할 것입니다.
차압을 당할 경우 그 집에 대한 권리는 아무것도 없으시기에 그 집에 차압후 머무시는 확률은 희박합니다. 현재은행이 주인이 될경우 일반적으로 전주인에게 퇴거 명령을 합니다. 만약 은행이 아닌 투자자가 구매를 한경우 마찬가지로 퇴거를 요청합니다. 가끔씩은 렌트용으로 구매를 한 투자자가 있기에 그런 경우에는 매달 렌트를 내고 머무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차압을 어떻게 미루실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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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6:11:11 PM
일단 기존의 숏세일이 확실히 거절당한 사유를 아셔야 합니다. 만일 에이전트가 추진하던 바이어의 가격과 은행의 제시가격의 차이로 숏세일이 거부되었다면 일단 다른 바이어가 올때까지 은행은 기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숏세일 협상으로 최대한 시간을 확보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차압이 진행이 되면 일단 새로이 바뀐 주인과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언급드린 대로 새주인이 투자가라면 대개 주택을 비워주도록 요구할 것이지만 테넌트 신분이라면 최소한 한두달 정도의 시간은 확보 할수도 있습니다.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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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1 8:29:58 PM
숏세일의 성공시에 따라오는 제반 장점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 좀 더 오래 거주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에이젼트를 통한 숏세일 진행보다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욱 장기간 거주하는 방법이 있을 듯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숏세일시의 매매 계약도 엄연한 법적 계약인 만큼 게약 성립에 따르는 법적 책임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11/2/2011 12:02:09 AM
숏세일 시 : 에스크로 끝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함.
(현상태 - 새로운 buyer offer 은행제출 - 새로운 은행 감정 - 은행 허락 - 에스크로 open - 45일 정도 후 에스크로 close) 은행감정과 은행 허락에 걸리는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슴. 짧게는 1달에서 길게는 1년
차압(경매) 시 : 2-3달은 버틸 수 있슴. 낙찰 받은 은행(혹은 투자자)측에서 재촉하지 않으면 1년 정도도 버틸 수 있슴. (물론 투자자는 바로 법적으로 대응하므로 max 2-3달) 협상 없슴. 은행측의 태도에 따라 2달에서 1년 정도..

숏세일은 은행의 업무 진행 속도에 따라 너무 편차가 심하고(1달에서 1-2년) 에스크로 끝나면 바로 비워 주어야 하고,
차압 경매의 경우는 강제로 집을 뺏기는 것이니 경매 후 집 소유권이 바뀌어도 법적인 절차(eviction)로 쫒겨날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답변일 11/2/2011 1:34:00 PM
여러분들의 의견처럼 선생님께서는 몇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새 바이어와 숏세일, 2) 그대로 상황을 차압이 돼도록 놔두고 이후 은행과 이사날짜 협상, 3) 변호사를 고용하시어 융자에 대한 법적 소송 고려 등의 선택이 있으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가장 무난한 방법은 그래고 1)번 숏세일 방법이 아닐까 싶내요. 하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은행측에서 숏세일을 거절하고 차압절차로 넘어간 이유입니다. 와코비아(웰스파고)는 실제 오퍼 없이도 숏세일 절차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은행들은 실제 오퍼가 있어야만 숏세일 절차를 시작하는데 반하여).
일단 숏세일 절차가 시작돼면 은행 내에서 차압부서로 차압날짜 연기사청을 합니다.
곽재혁 전문가님의 의견처럼, 숏세일 거절당한 확한 이유를 알아보시는게 (다른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도) 급선무일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의 일반적인 상황 이라면, 현재 차압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와코비아(웰스파고)측의 첫번째 오퍼에 대한 카운터 오퍼가 나왔어야할 상황으로 생각 ㅤㄷㅙㅂ니다. 속히 선생님의 에이전트와 잘 상의 하셔서 은행측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선생님께서 직접 연락을 해 보실수 있다면 제일 빠를수도 있고요.
여러 옵션을 위해서도 일단은 차압날짜를 연기하는게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돼내요.
2)번 차압돼도록 놔두는 방법은, 만약 차압경매에서 유찰돼고 집이 은행측으로 넘어 간다면, 일반적으로 차압날짜로부터 최소 2~3주 이후 선생님과 접촉, 리스계약서가 있나 물어보고 사본을 보냐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선생님은 리스 계약을 하신 테난트로 돼어 있으시니 잔여 리스기간동안 은행측에 렌트비(만약 은행측에서 보기에 적정한 금액이라 인정돼면)를 내시고 그 기간까지 거주하실수 있으실갓입니다. 혹은 은행측에서 약간의 이사비용을 줄테니 2주내에 이사해 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아니면 은행측의 퇴거소송을 하도록 놔 두신다면 아마 퇴거소송절차가 그로부터 2~3개월정도 걸릴것으로 보셔도 무난할것으로 봅니다.
3)번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법적 소송을 고려해보신다면, 이 방법은 가장 장기적이고 강력(?)할수도 있지만 선생님게서 지불하셔할 금액이 상당하실것이고, 우선 융자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신다니 이방법 또한 그리 선생님께 수월한 방법이 아닐것으로 생각 돼네요.
부디 선생님의 에이전트와 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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