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버클리와 샌디에고 두군데에 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올 3월말에 이민비자를 받아서 들어왔구요. 아이들은 그전부터 유학생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데 큰아들은 88년 1월생으로 내년 1월이면 만 24세가 됩니다. 이 아이가 인스테이트로 학비를 내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나요?-렌트비등은 아들 이름으로 하였지만 아직 운전면허나 차는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난뒤 1년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둘째아이는 90년 1월생으로 만 24세가 되지 않았구요. 그렇다면 제가 켈리포니아에 가서 집을 렌트하고 운전면허를 바꾸고 차를 산 뒤 1년이 지나고 나서야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내년 1월 학기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요즘 학비가 너무 올라서 두명을 학교보내는게 장난이 아니군요.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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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8/29/2011 1:59:21 PM
거주자학비는 주법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실제로 관리하고 결정하는 곳은 학생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학교마다 신청서도 다르고 제출서류도 다르므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려면 해당학교의 site에 가면 해당되는 조건과 필요한 신청서류와 제출서류가 다 있습니다. 다음의 site에 가셔서 검토해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옆집에 사는 학생이 이번 가을학기에 대학에 등록하며 겪은 일인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1. 학생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1년짜리 아파트 lease계약서(month-to-month 계약서는 인정이 안됨), 2. 학생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유틸리티 빌(전기, 개스), 3. 학생이름으로 된 거주지 운전면허증이나 거주지 아이디(dmv 발행)
요즘, 대학에서 거주자 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서류심사에서 한번 거부되면 상당히 까다롭게 꼬투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오피스에 물어봐서 확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