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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권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공감0
조회4,365 작성일10/7/2009 1:42:35 PM
한국에 부동산을 매각했을시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할때 tax를 떼는지...
아님 어떤과정으로 미국으로 들어올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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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7/2009 1:59:21 PM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한국 세법과 미국 세법 양쪽에 적용을 받습니다.

일단 한국세법에 의해 세금을 한국정부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판매에 과한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만약 미국세금이 한국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내어야하며 한국세금이 미국보다 많으면 더 이상 세그므은 없습니다.

미국 세금은 판매액과 구입액의 차액이 이익일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양국의 세무협정에의해 이중과세는 하지않게 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7/2009 10:38:57 PM
선생님의 경우 일단 부동산이 속해있는 관할 세무서에 매매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신후 "부동산 거래 신고서"(세금완납 증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를 발급받으셔야만 나머지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송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내의 부동산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이 혜택은 지난 2007년 12월말로 없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내신 세금의 서류를 가지시고 매각다음해에 미국에서 텍스보고시 이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중과세 금지로 인해서 부동산 매각에 따르는 이중과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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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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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7/2009 6:21:28 PM
미국으로 송금할때 세금을 떼는게 아니라, 부동산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내는것 입니다. 송금시에 세금 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송금하는 자금이 적법한 자금인지 세무세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그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은, 중범죄이며 매국노나 할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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