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와서 E2 비자를 취득하여 비즈니스를 하였는데 내년3월이 만기라서요. 지금같은 불경기로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을것같아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비즈니스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파산신청을 할수 있는지 -그럼 매상은 다 차압되어 가져올 수 없게 되나요?
또 이번에는 한국가서 e2를 받아오고 싶은데 파산신청한것이 비자갱신에 제한이 되는지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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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29/2009 12:23:52 PM
일단 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파산법전문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개인이 하실수 있는 파산은 크게 완전 파산인 챕터 7과 부분파산인 챕터13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챕터 13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경우 3-5년정도 부채를 갚으시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을수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E2문제는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겠지만 아무래도 갱신여부는 비지니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일시적인 경제의 위기의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마이너스 운영도 검토는 되겠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필요) 파산의 경우는 다르게 해석될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사업계획서와 함꼐 구체적인 회생의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참고하십시요.
1. 님 절대 파산 하시면 안됩니다. 2. E-2 비자는 파산 신고와 동시에 한국으로 나가셔야 하며 향후 오랬동안 E-2 비자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3. 님의 말씀중에 이해 되는 내용중 님이 E-2 비자를 미국에서 변경하신것 같은데, 한국에 나가시면 5년간 미국 방문 비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어떤 비자든 님이 미 국무부 행정법을 어기셨으므로 미대사관에서 님의 비자 신청을 거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