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문제는 숏세일이 확실히 은행차압시보다 신용기록에 손상은 적을수 있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일단 크래딧이 나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아마도 숏세일시의 상황즉 페이먼트를 일정기간 체납한 상태의 숏세일과 정상적인 페이먼트중에 발생한 숏세일을 다르게 볼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입하신 주택의 경우 일단 융자가 $360,000정도로 보여지므로 일단 정확한 감정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여유가 있으시다면 일정금액을 페이하시더라도 일반세일로 주택을 처분하셔서 크레딧을 보존하시는게 나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힘드시다면 일정수입이 있으신 경우 융자조정의 가능성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상황에서 어느지역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숏세일을 먼저 고려하시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집 밸류가 융자금보다 적거나 집 페이먼트를 하실 능력이 되지 않으신다면 집값이 더 내려가기 전에 숏세일로 내 놓으시는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군요. 숏세일한다고 은행에서 다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지만, 나중에 연체로 은행에서 포크로스 들어오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숏세일은 크레딧이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파산보다는 몇 달 연체되는 것에 대한 크레딧만 나빠지기 때문에, 2~3년 후에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숏세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포크로스와 소송을 동시에 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파산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 숏세일로 해결을 보는게 우선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는데로 말씀드려 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부동산 에이젼트와 한번 만나 상의해 보시는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