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3/2015 9:02:48 AM 차가 식당 운영에 필요한 차일 경우에, 사용한 마일리지 만큼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을 세금/세무 방에 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아니면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세금보고를 의뢰하시는 세무 담당하시는 회계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