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올 1월에 DUI 걸려서 지금 벌금 1년 분납으로 내고 있고 class랑 aa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운전 면허를 따려고 하는데 이번에 잡혔을때 court에서 10년간의 record를 DMV에서 가져오라고 하길래 DMV가서 물어봤는데 제 레코드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judge한테도 없다고 했더니 그냥 넘어 갔습니다.
이번에 면허를 따려고 하는데 따고서 만일 차를 산다고 하면 기록이 없어도 DUI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참고로 미국 나이로 26살이고 DUI는 이번이 처음이였습니다. 음주운전 진짜 하면 안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 안했는데도 잡혀가서 억울하긴 했지만... 아무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