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있거나 경력과 연관성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석사학위만으로 고용주없이 취업이민은 불가능 합니다. 카지노 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의 스폰서 회사를 통해서 취업비자(H-1B)등을 받아서 일하면서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