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지금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현재 취업이민 2순위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접수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부터 가능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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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