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두가지 모두 기간만료전 6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재입국허가는 금년 말에 신청 가능 하시고,
영주권 갱신은 2013년 6월 13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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