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캐나다 영사관을 통해서 비자변경이 가능은 합니다만 자국의 미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는게 원칙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나가서 비자를 함께 받으시길 권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배우자의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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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승인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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