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중 어느 단계에 상관없이 OPT연장이나 H-1B 신청 가능 합니다.I-485 접수후에도 영주권 신청시 받을 수 있는 EAD나 여행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OPT학생신분은 유지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가족별 영주권 갱신 +1
추방 기록 +1
601-a 관련 질문 +2
Eb3 +1
기혼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