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지금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현재 취업이민 2순위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접수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부터 가능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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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