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7/2012 10:52:13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10월1일부터 세금보고하시면서 일하셔야 합니다. 내년1월1일부터 근무하실려면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아서 근무시작일 10일전에 입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