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6년 만료후 1년간 해외체류는 예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반비자(H-4)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OPT는 가능하지만 H-1B를 받기위해서는 해외 1년체류 규정을 완료후에나 가능하다는게 저의 의견 입니다. 다른 변호사의 의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