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므로, 7년이 지나셨다면 3년이 지나신후,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