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초청을 하시고 승인받으신 상태로,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려고 시도하신다면, 미국 입국심사대에서 장기체류의도로 의심받아서 문제가 생길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