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승인서류(I-765) 가 있으시고, 해당 서류가 유효하신 상태이셨다면, Reinstatement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OPT 만료후 새로운 학교로 등록하셨다면, I-20 를 새로 발급받으셨을텐데, 새로 신청하는 기간 사이의 Gap 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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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