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가지고 계신 비자가 취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가족이민으로 이민의도를 보이신 상황이시므로, 무비자나 기존비자로 입국시 입국심사에서 장기체류로 의심하여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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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