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인 경우, 학교 재량으로 Reinstatement 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학교측에 확인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