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OPT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한국에 잠시 다녀와야할 일(가족의 사망 등)이 생기면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2/2016 6:02:08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F1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셨고, 해당 비자가 만기되지 않은상황에서, OPT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미국내에서 취직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단기방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 재입국시, 유효한 비자와 OPT 로 취직이 되었음을 보여주실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