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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유지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m**se1**** 공감0
조회1,040 작성일7/7/2016 2:12:45 PM
안녕하세요
현재 research scholar J1으로 대학교에 소속되어있으며, 학교에서 받는 돈은 없습니다.(한달에 200불가량)
미국 대학 소속이면서 한국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초빙되어 온라인으로 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추후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없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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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7/2016 11:32:26 PM
안녕하세요

현재 본인의 J1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를 통해서 수입을 올리신다면, 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수입을 현재 고용주를 통해서 발급받으실수 있다면, 현재 고용주 밑에서 J1 신분으로 일을 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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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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