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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ie7**** 공감0
조회1,864 작성일7/6/2016 8:13:02 AM
관광비자 10년짜리가 내년2017년 4월 끝나는데요
저는 40세 여성 ..이혼하고 한부모이고 한국에서 10살 딸과 살아요
딸아이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속 한국에만 살았어요
보스턴으로 8월초 들어가서 저는 학생신분변경 신청을 알아볼
예정이고요
저희 딸은 공립에 보낼 예정인데 저에 신분변경중일때
저희 딸은 학교도 못다니게 되나요?
그리고 저도 랭귀지스쿨다니며 불법이지만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꾸려갈 생각인데요
나중에 취업비자로 바꿀수 있을까요?
저는 사업 실패후 헤어기술을 2년간 한국에서 배웠어요
저희 딸만큼은 어떻게든 잘 키워보고 싶고요
저에 친정 아버지는 버지니아에 16년 사셨고 올해
영주권에서 시민권신청하신상태인데 10월쯤 시민권 나온다네요
저는 어떻게든 어학연수 2년하고 제 딸아이를 공립초등학교에서
공부시키고 나머지 2년 취업비자로 버티고
\ 한국도 관광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한 사람은 못나간데서
어떻게든 미국에 4년을 버티다가 딸이 중학생이 되면
보스턴에 제가 한국에서 부터 다녔던 교회와 연계된 유학센터홈스테이지에
맡기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초정해주시면
올해 시민권 10월 받으실 예정이니 그때 신청해두고
4년 미국버티다가 한국나와 그이훈 딸아이와 어쩔수 없이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다시 영주권초청자가 되면 딸아이 고등학교때는 아이보러 1년에 한번씩
방문하고 살고 싶어요
저희 모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는것이 없는데 이게 제 계획이며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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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16 9:44:44 AM
안녕하세요

1) 본인이 학생신분이시라면, 따님은 F2 신분이시므로 학교 재학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해당 학교측과 문의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취업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시, 학사 자격 또는 동등한 경력을 요구하는데 해당 학사가 없는경우 12년의 경력을 요구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재정적 능력이 있는 스폰서 업체가 필요하며, 영주권 발급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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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6/2016 3:07:25 PM
방문비자 유효기간 인내에 미국입국을 하시고 학생신분변경 조건을 갖추어 이민국에 신분변경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미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 합니다. 학생신분만 유지하시면 부모님이 시민권자 자녀초청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도 가능 합니다. 이혼하셨으므로 시민권자 미혼자녀로서 수속기간은 현재 약7년정도 예상 됩니다.

본인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자녀가 시민권자이므로 공립학교에 다니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것은 좋지만 일단 미국에 입국하신후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 하시는게 좋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셔서 학생신분변경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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