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이 학생신분이시라면, 따님은 F2 신분이시므로 학교 재학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해당 학교측과 문의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취업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시, 학사 자격 또는 동등한 경력을 요구하는데 해당 학사가 없는경우 12년의 경력을 요구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재정적 능력이 있는 스폰서 업체가 필요하며, 영주권 발급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