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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transfer

지역Korea 아이디l**onade0**** 공감0
조회1,631 작성일6/21/2016 4:06:17 PM
저는 2017년 10월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H1B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직장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한번 연장하고 4년 반 정도 근무하였고 2015년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 올해 1월 말부터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새로 고용된 직장이 하와이에도 사무소가 있어서 혹시 지금 기간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제 H1B 비자를 캡 적용 없이 페티션을 다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취업비자 transfer과 영주권 신청도 고용주가 해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절차와 진행 기간과 비용,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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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6/22/2016 7:05:34 PM
이미 캡카운트가 되었으므로 캡에 적용받지않고 페티숀 신청해 남은기간 다시받아 취업할수있고 급행으로 신청시 15일안에 페티숀 승인받을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수속도 같은 하와이스폰서통해 언제든지 진행할수있고 PERM이 Audit없이 승인된다면 현재 진행속도로 볼때 취업이민신청서의 급행접수여부에따라 대략 1년에서 1년반정도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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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6 1:42:56 PM
일단 H1b쿼타에 적용을 받아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근무하셨으므로 스폰서만 있으시다면 쿼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H1b 청원을 진행 할수 있으며 취업이민 수속도 함께 진행이 가능 합니다. 준비서류는 처음신청때 필요한 서류와 승인된 청원서등입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시면 자세한 준비서류 목록을 받게 됩니다. H-1B는 급행수속의경우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한달전후면 가능합니다. 취업영주권은 약1년6개월정도면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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