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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기간중 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g**sk100**** 공감0
조회1,411 작성일6/18/2016 12:10:46 PM
안녕하세요

지금 OPT를 받고 일을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제 EAD가 작년 7/1월부터 유효했고 처음 일을시작한다고 학교쪽에

통보를한 날짜는 8/1월이였는데 첫직장을 다니지않고 9/1월부터 다른직장에

다니게되면서 다시 9월부터 일을한다는 서류를 학교측에 보냈습니다.

중간 11월달에 2주정도 휴가를갖고 다시 같은회사로 복귀했습니다.

EAD가 이번년도 7/2월에 끝나면서 다시 한국에 들어가야하는데.

한달정도 미국여행을하고 한국에 들어갈계획인데.

여기서 제가 미국에 머무를수있는 기간이 어떻게되는지 궁급합니다.

90일안에 직장을 잡았는데 그 90일중 제가 직장을구하는데 2달을 사용하고

중간에 휴가를 2주같다온것까지해서 나머지일수만 미국에 있을수있는건지

아니면 90일 안에직장을구했으니 OPT가끝난후 GRAEC PERIOD 60일이 적용이되서

그안에 여행을하고나가면되는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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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9/2016 3:34:05 PM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하신후 휴가를 가신것은, 90일 Unemployment Period 안에 포함이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OPT 남아있는 기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하시고, 60일 Grace Period 안에 출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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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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